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복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최소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인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2021년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시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잘 이행하였고, 그 기간 동안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소기업입니다. 이는 사업체의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방역조치인 면적당 인원 제한, 수용인원 제한, 시설 일부 사용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수칙 등은 위에서 말한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 지원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콜라텍, 홀덤 게임장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카페, 식당, 노래방, 학원, 영화관, 공연장, 수영장, 목욕탕, 체육시설(실내)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 계산 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80%]
위에서 설명했듯이 손실보상금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 보상받게 되며 단위는 천 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 같은 월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과 2019년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 2019년 매출액과 대비하여 임차료의 비중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인건비나 임차료 비율은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된다고 하네요.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일수만을 계산하며 각 시/군/구에서 사업체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날짜를 산정합니다.
또한 운영 중단/시설폐쇄 기간은 해당되지 않으며 행정 명령을 위반한 기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정률은 손실보상 심의의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 국민, 모든 업종들의 피해를 고려하여 손실액의 80%로 의결하였습니다.
보상금 감액 및 환수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이 감액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손실 보상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각종 제한 조치를 위반한 횟수에 다라서 보상금의 차감액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환수를 위해 안내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강제 징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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