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1년"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복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 원이며 최소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산정된 손실보상금의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인 1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2021년.. 2021. 10. 27. 이전 1 다음